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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긁고 그냥 가면 큰 코 다쳐요" 주차 뺑소니 처벌 '첫 사례'

사회 일반

    "차 긁고 그냥 가면 큰 코 다쳐요" 주차 뺑소니 처벌 '첫 사례'

    주차 뺑소니 처벌 강화 도로교통법 이달 3일부터 시행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지난 8일 경기도 군포에 사는 A(39·여)씨는 길가에 세워 둔 차에 다시 타려다가 깜짝 놀랐다. 누군가 차로 조수석 문짝을 긁고 지나간 흔적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신고 2시간여 전 이곳을 지나던 B(27)씨가 자신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긁고는 그냥 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B씨에게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25점을 부과했다.

    예전 같았으면 B씨는 범칙금 3만 원에 벌점 10점 등 경미한 처벌만 받으면 됐던 사안이다.

    2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명피해가 없는 경미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를 처벌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달 3일부터 시행됐다.

    B씨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은 전국 첫 사례가 됐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미한 물피 도주사고 운전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25점 혹은 최대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는다.

    예전엔 물피 도주사고를 낸 경우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했으나, 고의 사고가 아니거나 사고로 인한 비산물로 2차 사고 위험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돼 범칙금 3만 원, 벌점 10점(승용차 기준)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하지만 아직 아파트나 상가, 노상 주차구역 등 '주차장'이 아닌 도로법상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차 뺑소니 대상을 모든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 뺑소니를 처벌하도록 법령을 개선, 피해자들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노상 사고에만 국한돼 있는 부분은 경찰청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물피 도주사고는 2015년 4천971건, 지난해 3천968건, 올해 들어 5월 말 현재 4천117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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