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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송영무, 계룡대 납품 비리 관련 '거짓 해명' 의혹

국방/외교

    [단독] 송영무, 계룡대 납품 비리 관련 '거짓 해명' 의혹

    '무마' 의혹 일자 "행정조치 속에 사법조지 포함", 보고서에선 스스로 구분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자료사진)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해군참모총장 재직 중 '계룡대 납품 비리'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반박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송 후보자가 당시 정식 수사가 아닌 내부 징계에 해당하는 '행정조치'를 지시했는데, 이에 대해 국방부는 "행정조치에 사법조치도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국방부의 보고서에는 송 후보자가 직접 "법적처리 또는 행정처리"라며 결론을 구분지은 대목이 존재한다. 행정조치를 지시한 보고서에 자필로 서명하면서 '사법조치를 배제한 결론'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사진1. 2007년 6월22일 생선된 '계근단 납품비리 조사 및 처리과정' 문건. (사진=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실 제공)

     

    문제의 보고서는 2007년 6월 22일 생성된 문건으로 해군헌병단에서 당시 해군참모총장이었던 송 후보자에게 보급 담당 김영수 전 소령의 의혹 제기와 관련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를 보고한 자료다.(사진1 참조) 김 전 소령은 계룡대 근무 지원단 납품 비리의 내부 고발자였다.

    송 후보자는 당시 보고서 위에 자필로 "추가 수사가 불필요하다면 법무실장은 범법 사실에 대해 군법 또는 행정처분 등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이라고 썼다. 또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추가 수사 후 법적처리 또는 행정처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건의할 것!"이라고도 적시했다.

    '참모총장' 서명란에는 송 후보자가 자필로 서명했다. 문건의 요지는 해군참모총장 입장에서 해군 법무실장에게 '추가 수사' 필요 여부를 판단한 뒤 사법 처리할지 내부 징계를 내릴지 검토하라는 지시다. 스스로 이미 법적인 절차와 행정 절차를 구분 짓고 있었던 셈이다.

    사진2. 2007년 8월 6일 생성된 '해본수사단의 수사결과 보고'. (사진=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실 제공)

     

    해당 문건을 통한 지시 이후 8월 6일에는 해군본부 수사단장의 '수사결과 보고'가 이뤄졌다.(사진2 참조)

    이 문건에서 송 후보자는 "법무실에 이첩하여 행정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라고 적었다. 당시 해군 단장의 보고 내용이 적혀 있지는 않지만, 송 후보자가 직접 수사보다 징계가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서명 날인한 걸로 해석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같은 해 11월 해군은 징계 절차를 중지했고 징계위원회에 대한 '불회부' 조치를 내렸다. 이듬해 8월엔 국방부 검찰단 역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송 후보자가 해군참모총장 임기를 마치고 퇴역한 이후인 2008 12월 기무사는 당시 장관에게 관련 첩보를 올렸고, 재수사 끝에 2009년 12월 총 31명이 사법 처리된 사건으로 비화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문건을 보면 행정조치 속에 사법조치가 포함돼 있었다는 국방부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군납 비리 사실을 보고 받고도 무마시키려 한 의혹이 있는 송 후보자는 국방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당시 송 후보자 본인은 행정조치 속에 사법조치가 포함돼 있다는 의미로 쓴 말"이라면서 "문제의 문건 이후 8~9월경 보고된 다른 문건에는 '계좌추적 결과를 확인하라'고 사법 절차를 지시한 대목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반박 자료로 제시한 문건에는 '참모총장' 서명란이 공란으로 비어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당시 보고가 사법 조치를 배제하고 징계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서명하지 않았다"며 재차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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