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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대변처리해도 출입금지"…'노펫존' 확산 어쩌나



사회 일반

    "목줄∙대변처리해도 출입금지"…'노펫존' 확산 어쩌나

    공원·산책로 관리부서 "주변 피해·위생상의 문제로 제한…방문객들 편의가 우선"

    부천 심곡천 산책로 앞에 애완동물 출입을 제한하는 피켓이 붙여있다.(사진=이재길 기자)

     

    공원이나 산책로 등에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펫존'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갈등이 제기되고 있다.

    관리부서 측은 주변 피해와 위생상의 문제를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반려인들은 동물 출입금지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반려인들 "출입금지, 법적근거 없어…과잉 조치" 한 목소리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반려인 A씨는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심곡천 인근이 동물 출입금지 구역이 됐다며 '노펫존'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A씨는 "시에서 길이 좁다는 이유로 심곡천 산책로에 반려동물 출입을 금지시켰다"면서 "대변 처리 안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다른 선량한 견주들까지 피해보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순찰을 돌며 나가라고 하시는데 불편하다. 리드줄도 있고 대변 봉투를 갖고 있는데도 제재하는 것은 지나친것 같다"고 토로했다.

    (사진=반려동물 커뮤니티 캡처)

     

    반려동물 커뮤니티에도 '노펫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B씨는 "동네에 있는 공원 잔디밭이 갑자기 동물 출입금지 구역이 됐다"며 "몆 주 전만해도 목줄을 꼭 착용하라는 현수막이있더니 이젠 출입 자체가 안된다. 배변처리 제대로 안하는 사람들 때문에 무슨 피해인지"라고 적었다.

    이에 회원들은 관련 법률을 언급하며 공원측의 조치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원녹지법에 단순 민원을 이유로 반려동물의 출입을 금지할수 있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출입금지 조치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을 보면 반려견의 목줄 착용과 배설물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내용만 있을뿐 일방적으로 출입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 관리부서 "위생상의 문제로 제한…방문객 피해도 우려"

    산책로 및 공원 관리부서는 위생상의 문제와 방문객들의 민원을 이유로 동물 출입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부천시 환경사업단은 "심곡천 산책로는 다른 공원이나 산책로에 비해 규모가 작다보니 동물이 출입하게되면 방문객들의 불편함이 크다"며 "우선은 사람의 편의를 생각하는게 우선이라고 판단해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목줄을 착용하면 출입을 가능하게끔 했는데 동물들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전면 금지하게 됐다"며 "반려인들의 에티켓이 우선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심곡천 지킴이 C씨도 "동물들의 대변을 제대로 처리 안하고 그냥 가는 경우 종종 있다"며 "미관상의 문제와 위생 때문에 제한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 만큼 이곳을 찾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간다. 실제로 이런 민원이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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