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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강원상품권 위법 추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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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 '강원상품권 위법 추진' 적발

    강원상품권 조례 제정 부적정, 판매대행기관 선정도 절차 위반

    강원상품권 시책과 취지를 발표하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사진=강원도 제공)

     

    실효성 논란을 빚어온 강원도 강원 상품권 시책이 법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공개한 2016년도 강원도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상품권 조례 제정과 판매대행기관 선정이 부적정하게 이뤄져 개정 요구를 받았다.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중 '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입찰공고 또는 계약 체결 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조항'도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한 지방계약법에 저촉된다고 통보했다.

    업무협약만으로 농협을 판매, 환전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결정도 수탁기관(판매대행기관)을 정할 때 공모,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거치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원도는 행자부 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없이 강원상품권 유통 확대시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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