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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순실에 대한 법원의 첫 유죄 판결



칼럼

    [논평] 최순실에 대한 법원의 첫 유죄 판결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최순실 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23일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입학 비리 혐의와 관련한 1심 판결에서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대 비리 건으로 최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최 씨는 그러나 이대 비리 건 뿐만 아니라 삼성 뇌물 사건, 미르·K재단 강제 모금 건 등으로 기소된 만큼 앞으로의 재판 과정을 통해 형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최순실 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최순실, 류철균, 최경희, 김경숙, 남궁곤, 이인성(시계방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사건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지만 증거에 따르면 최순실 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처장, 최경희 전 총장이 정유라를 부정 입학시키기 위해 순차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 씨를 호되게 나무랐다.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딸을 성공시켜야겠다는 잘못된 생각, 주변 사람들이 자신과 딸을 도와줘야 한다는 그릇된 특혜의식으로 너무 많은 불법과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급기야 최 씨의 '비뚤어진 모정(母情)'은 딸을 공범으로 전락시켰고, 많은 사람들이 원칙과 규칙을 어기고 공평과 정의를 저버리도록 만들었다고 재판부는 꾸짖었다.

    더욱이 최 씨의 범행은 사회 전체에 충격과 허탈함을 줬으며,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정당한 결과를 얻으리라는 믿음 대신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생기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는 "사표(師表)가 돼야 할 대학의 최고 책임자임에도 공명정대한 학사 관리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등 공정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책했다.

    정유라 씨는 지난달 국내에 송환된 뒤 "전공이 뭔지도 모르고 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도 없다"는 황당한 발언으로 다시 한 번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사진=박종민 기자)

     

    이런 사람의 입학을 위해 명문 사학의 시스템이 송두리째 무너졌다고 생각하니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정 씨가 예전 철없던 때 썼다고 반성은 했지만 SNS 계정에 남긴 "돈도 실력이야. 능력이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라는 글도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정유라 특혜입학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부의 유죄 판결은 문재인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정의(正義)'와 맥을 같이 한다.

    즉,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당위에 대한 재확인인 것이다.

    정유라 씨의 이대 특혜입학 건은 명백한 반칙이며 부정이다. 따라서 잘못한 죄(罪)에 대한 무거운 벌(罰)은 당연한 귀결이다.

    최순실 씨와 같은 제2, 제3의 '비뚤어진 모정'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도록 부정과 특혜를 원천 차단하는 공정사회의 틀이 확실히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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