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을 8년여간 강제 노역 시키고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가로챈 60대 농장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횡령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 판사는 또 A씨가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658만원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정 판사는 "8년여간 피해자의 생계를 돌봐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일을 시키면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와 복지를 저버리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행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6년 말 서울에 사는 지적 장애인 B(65)씨의 형으로부터 동생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B씨를 자신이 사는 충북 괴산으로 데려와 2015년 8월까지 배추농사 등 하루 평균 8시간 이상의 일을 시키고 단 한 푼의 임금도 주지 않은 혐의다.
A씨는 일을 못 하고 지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고추 말뚝 등으로 B씨를 폭행하기도 했으며 면사무소에 신청해 기초생활수급비를 수령해 자신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