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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횡령 요양시설 관계자 징역 1년 선고

광주

    노령연금 횡령 요양시설 관계자 징역 1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선숙 판사는 요양시설 노인들의 노령연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남 모 요양시설 관계자 A(52·여)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모 대학 사회복지학과 학생 B(59·여)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소자들의 노령연금을 횡령하고 허위 자료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횡령 금액 일부를 반환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억 원을 변제한 점 등을 형량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B씨 등 4명에 대해서는 "허위실습확인서로 담당자를 기망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 한 것은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자신이 보관 중이던 요양시설 입소 노인 4명의 통장에서 백 여 차례에 걸쳐 3천2백여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하고 2014년 8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간호사 등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근무현황을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3억 4천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 4명은 A씨와 공모해 실습시간을 다 채운 것처럼 사회복지현장 실습확인서란에 '실습지도자 A씨', '실습기간 2015년 6월22일부터 7월10일까지', '실습시간 총 120시간(1일 평균 8시간)'으로 기재한 뒤 관련 협회에 제출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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