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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치킨 '깜깜이 판매' 철퇴…무게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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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치킨 '깜깜이 판매' 철퇴…무게 표시 의무화

    닭고기 중량 표시제 개편, '호' 단위에서 '그램' 으로 세분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BBQ와 교촌치킨 등 프랜차이즈업체들이 치킨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했지만 대신 치킨의 크기가 작아졌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CBS노컷뉴스는 뉴스(6월22일자 보도-치킨이 작아졌어요…가격 내려도 '헛일')를 통해 국내 치킨과 육계 유통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육계의 '중량 표시제'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업체의 치킨 포장지에 중량이 표시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중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 닭고기, 같은 값인데도 중량 100g 편차…중량 표시제 전면 개선키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육계는 포장지에 중량이 표시돼 있다. 하지만 9호, 10호 등 '호' 단위로 표시돼 있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정확한 무게를 알지 못한다.

    한국육계협회에 따르면, 육계는 무게에 따라 100g 단위로 5~16호까지 세분화 돼 있다. 5호가 가장 작고 16호가 가장 크다.

    중간 크기인 9호는 무게가 851~950g이고 10호는 951~1050g, 11호는 1051~1150g으로 중량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난다. 지난 20일 기준 9호 육계의 평균 도매가격은 1kg에 3089원, 10호는 3432원, 11호는 3628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9호일지라도 100g의 차이가 나지만 소비자들은 같은 가격에 구입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반해 육계를 공급하는 하림과 마니커, 참프레 등 계열화업체와 대형 마트 등 소매점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판매하는 업체와 상인 입장에서는 같은 값을 받을 수 있는데 9호 중에서도 가장 작은 851g을 쓰지 누가 950g을 주겠냐"며 "지금의 닭고기 중량 표시제는 철저히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농식품부가 칼을 빼들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중량 표시제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호'로 표시된 중량을 정확하게 무게를 재서 '그램'으로 표시하도록 바꾸고, 그램 당 정해진 가격에 따라 제값을 받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 AI 가금류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데, 여기에 닭고기 중량 표시제 개선 방안도 포함돼 있다"며 "7월이나 8월 중에 개선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육계 생산 농가와 단체들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 대한육계협회 관계자는 "계열화업체들이 육계 생산 농가에서 가져 갈 때는 차량 단위로 무게를 재서 값을 쳐주고 정작 본인들(계열화업체)은 개별적으로 닭고기 무게를 재서 '호'단위로 판매해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따라서 "정부가 닭고기 중량 표시를 그램으로 바꾸면 투명해지기 때문에 중간에서 더 이상 장난질을 못 칠 것"이라며 "육계 생산농가도 좋고 소비자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치킨 멋대로 중량 '노'… 정부, 치킨 중량표시제 도입 검토

    농식품부는 육계 중량 표시제 개선과 함께, 치킨에 대한 중량 표시제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치킨 포장지에 닭고기 원산지와 재료 등만 표시하고 중량은 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평균 10~11호 닭고기를 사용하지만 일부 업체는 7~8호 닭을 사용하는 등 치킨의 중량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육계협회 관계자는 "치킨 크기가 작아져도 소비자들은 느낌으로만 알지 정확하게 중량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또, "프랜차이즈업체들이 치킨 값을 동결했지만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원가 절감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가공품인 치킨에 대해서는 중량 표시제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신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치킨은 국민들이 주식 처럼 먹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량 표시제 도입을 진짜로 고민해 보겠다"며 "그램 수를 측정해서 일관되게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포장지는 사전에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램 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표시제 도입에 따른 제도나 법적 사항 등을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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