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건축국장 기자설명회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의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이 새 정부의 '청년주택' 정책으로 채택되면서 순풍을 달게 됐다.
서울시는 현재 총 45개소에서 청년주택 사업이 추진 중이며 당초 목표했던 공급물량 1만5천호를 올해 연말까지 무난히 달성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대학생,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전국 5대도시 역세권에 주변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 20만호 공급과 대학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45개 사업지 가운데 용산구 한강로2가 1,916호, 서대문구 충정로3가 523호, 마포구 서교동 1177호 등 3개소가 지난 3월 각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총 3616호 규모다.
또 강남구 논현동, 송파구 잠실동, 성동구 용답동, 강서구 화곡동, 도봉구 쌍문동 등 14개소는 현재 사업인가가 진행 중으로 인가가 완료 되는대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나머지 28개소는 현재 사업인가를 준비 중에 있다.
서울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활성화를 위해 입주자 재정지원 확대와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정 완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민간사업주 지원, 정부 제도개선 건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에 임대주택에만 적용됐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바우처 제도'를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도 내년 중으로 확대 적용해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또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사업대상 범위, 지정 요건 완화 등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조례 개정으로 도로 폭 기준을 25m 이하로 완화할 경우 서울시내 284개 역 중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이 212개소→236개소로 24개소 늘어나고 근린상업지역 약 82만㎡가 사업 대상지에 새롭게 포함된다.
이럴 경우 신림동, 노량진동 등 청년 밀집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별도 지정할 수 있게 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대행해주거나 주택관리를 대행해줄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해안에 약 1500호 정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정부 정책으로 확대됨에 따라 저소득 청년입주자 보증금, 임대료 국고지원 등 제도개선도 함께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3년 간 역세권 청년주택 총 5만호(공공임대 1만호, 민간임대 4만호)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의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의 민간토지에 주거면적 중 10~2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서울시에 제공해 주변시세의 68~80% 수준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75~90%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주변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