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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여름방학 대학생 '불법 다단계' 주의보

    휴대폰 ‘만남 어플’ 이용 유인

    (사진=자료사진)

     

    여름방학을 맞아 취업과 고수익보장 단기알바를 미끼로 제3금융권 대출금으로 제품구매를 강요하는 대학생 불법 다단계 주의보가 내려졌다.

    서울시는 현재 등록 다단계 업체 106개소와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점검중이라며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업행위가 발견 될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최근에는 휴대폰의 '만남 어플'을 이용해 이성에게 접근해 호감을 갖게 한 뒤 다단계업체로 유인해 교육을 받게 하고 신용카드로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또 신용카드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카드 발급을 유도해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특히 최근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등록 다단계로 영업을 계속하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회의실이나 강당을 빌려 '떳다방' 식으로 교육하며 영업을 하는 업체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주요 피해사례로는 친구나 선후배등에게 취업을 미끼로 유인한 뒤 제3금융권을 통한 대출금으로 제품 구입을 강요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을 하다 그만둔 후 청약철회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거나, 판매원 탈퇴 후 고금리(연 24% 등)의 대출이자로 인한 2차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불법다단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단계 판매원 가입시 반드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상품을 구입할 때는 구매계약서 확인과 청약철회(환불) 요령을 숙지해야한다.

    또한, 다단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극적인 신고해야한다.

    다단계 업체 등록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불법 다단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서울시 온라인 민생침해 신고 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이나, 민생사법경찰단 ‘신고제보센터(http://safe.seoul.go.kr)’에 신고하면 된다.

    또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았거나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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