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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추진' 강원상품권, 재검토 요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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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 추진' 강원상품권, 재검토 요구 확산

    강원상품권 견본. (사진=강원도 제공)

     

    지난해 행정자치부 정부합동감사에서 강원상품권 위법 추진 사례가 적발된 사실이 공개되면서 시책 재검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공개한 2016년도 강원도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상품권 조례 제정과 판매대행기관 선정이 부적정하게 이뤄져 개정 요구를 받았다.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중 '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보수를 지급하도록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입찰공고 또는 계약 체결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조항'도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한 지방계약법에 저촉된다고 통보했다.

    업무협약만으로 농협을 판매, 환전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결정도 수탁기관(판매대행기관)을 정할 때 공모,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거치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이미 제도 시행 전부터 경고했던 사안을 강원도가 무시하고 강행해 불신을 키우는 결과가 됐다고 평가했다.

    건설노조는 이미 지난 5월 행정자치부 질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아 강원도에 전달했다.

    강원도는 공공 발주공사를 따낸 건설사와 각종 행사, 공사, 용역 수주 금액의 일부를 강원상품권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방침을 세워 추진 중이다.

    오희택 건설노조 강원지역본부 정책부장은 "강원도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강원상품권 시책을 강행한 것은 유감"이라며 "지금이라도 세심하게 조례를 정비해서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사진=강원도 제공)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입장 표명과 담당 공무원들의 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소장은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위법 사항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확대, 강행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만큼 최 지사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사과, 재발방지대책 발표는 물론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며 강원상품권 시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도의회 안에서도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행자부 감사 조치를 미 이행한 이유와 이에 따른 책임 소재를 가려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위법 정도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해야할만큼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후속조치나 개선 사항이 있는지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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