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제약, 바이오분야 특허권 남용에 대한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실태점검 자료를 심층분석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71개 제약사를 상대로 2010년~2016년 식약처 허가를 받아 국내에 시판된 주요 전문의약품 관련 특허 출원, 계약, 분쟁 현황 등을 파악해 특허권 남용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제약사간 특허분쟁 현황, 특허분쟁 중 소취하, 합의, 중재 내역 등을 비롯해 제약사 간 특허 라이선스 계약, 약사법의 허가 특허 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특허심판, 소송 등 특허분쟁 여부,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국적 제약사 39개와 국내 제약사 32개 등 71개 제약사를 선정해 자료를 받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 자료를 심층분석해 지적재산권이나 제약분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제약분야는 특허권 남용을 통해 제약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등 특허권 남용에 대한 조사요구가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