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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육군 사단장이 휘하 장병들에게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폭행과 폭언을 저질러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제39사단의 문모 사단장이 공관병과 운전병 등에게 갑질을 저지르고, 폭행에 폭언까지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군인권센터는 "제보자가 국민신문고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나, 육군 감찰실은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며 육군이 비위행위를 덮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 제39사단장인 문모 소장은 지난 3월 30일 술을 마시고 간부 한명과 공관으로 돌아와 공관병 A씨에게 술상을 차리라고 지시했다.
동행한 간부가 "(공관)복도가 길어서 지친다"고 말하자 문 소장은 A 씨에게 "복도가 기냐? 짧으냐?"고 질문했고, "조금 긴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자 갑자기 A 씨의 목덜미와 뺨을 때렸다고 군인권센터는 밝혔다.
문 소장은 평소 공관의 텃밭이나 자신이 기르던 난을 공관병에게 관리시켰고, 상태가 엉망이라며 갖은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제보자는 문 소장이 자신의 대학원 시험과 과제를 위한 자료 조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관용차를 사적인 용무에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해 1월 자정이 넘어 문 소장은 운전병 B씨를 시켜 관용차를 타고 사적인 만남에 다녀오는 등 수차례 개인적 용무에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조금만 운전을 실수해도 욕설이 쏟아졌다는 증언도 있었다.
문 소장에게 갑질을 당한 A 씨가 전역 후 지난 5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육군본부 감찰실에 폭행은 없었으나 신체 접촉은 있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당시 회신 내용은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것처럼 텃밭 관리 등 일부 사적 운용에 대해서는 사실로 확인 되었으나, 폭행 건에 대해서는 일부 진술이 상이했다"며, 다만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쓰여있다.
육군은 문 소장에게 '구두 경고'조치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에 대한 봐주기식 감찰"이라며 "군의 자정능력이 마비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지적하며 관련자들의 징계를 촉구했다.
이에 더해 군인권센터는 "청년들은 노비 생활을 하려고 젊음을 희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병영 혁신의 신호탄으로 장군 공관병, 개인 운전병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26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육군 제 39사단장 폭행, 가혹행위 및 병영부조리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