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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아들 '돈 안준다'며 70대 노모 폭행사망…징역 9년



제주

    30대 아들 '돈 안준다'며 70대 노모 폭행사망…징역 9년

    제주지방법원(사진=자료사진)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와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9일 0시 20분쯤 서귀포시에서 집에 있던 어머니 송모(74)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어머니 송씨에게 '전날 맡겨놓은 돈 100만원을 달라'고 했다 송씨가 '내일 찾아 주겠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송씨를 손과 발로 마구 폭행했다.

    송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흘 뒤 숨졌다. 이씨는 당시 폭행을 말리던 아버지까지 폭행했다.

    이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결혼을 하지 않고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며 술과 인터넷 도박 등에 빠져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변호인 측은 "이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정신분열병과 알코올의존성증후군, 사회공포증의 진료 기록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심리평가보고서와 정신감정서 관찰결과에 의하면 정신분열의 주요 증상이 보이지 않고, 인지기능 저하도 심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과거 정신분열진단도 단기간 증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알코올의존도 우울감에서 오는 것이지 병적 중독은 아니"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사건 범행 직전 술을 함께 마신 자들의 이름과 술값을 정확히 기억한 점, 범행을 저지르고 현장에서 도망갔다 며칠 뒤 긴급체포 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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