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형 기자/ 곽상언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국정농단 사태 이후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원고 측 대리인을 맡은 곽상언 변호사는 "첫 재판에 동행해달라"며 응원을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이날 오후 4시 국민 5천 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국민 5001명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의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국민들은 잇따른 국정농단 사태의 스트레스로 잠을 자지 못하고 우울증과 위장병 등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대리인으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나섰다. 청구 금액은 1인당 50만원으로, 총 25억여원에 달한다.
첫 재판에 하루 앞선 25일 곽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 위자료 청구 소송 첫번째 기일"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내일 서울중앙지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위자료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시작한다"며 "저를 포함한 국민 5천명이 참가한 사건이 드디어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곽 변호사는 "함께 동행해달라"고 말한 뒤 "재판 참석으로 힘을 모아달라. 끝까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지지한다"는 측과 "소송까진 무리 아니냐"는 측으로 나뉘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다" "지지한다" "응원한다" 등의 댓글을 달며 기대감을 드러내는 반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그냥 퍼포먼스 아니냐" "패소가 뻔하다" 등의 냉소를 보낸 편도 있었다.
한편, 곽 변호사는 과거 "대통령의 개인적 행위가 아니라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직접 손해는 한정할 수 없겠지만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성립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