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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찌를 1등으로, 1등을 꼴찌로…수상한 중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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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찌를 1등으로, 1등을 꼴찌로…수상한 중부발전

    민주당 이훈 의원, 중부발전 자회사 발전소 사업사 선정 과정에 의혹 제기

     

    에너지 공기업 중부발전의 자회사인 군산바이오에너지가 5천억원대 발전소 건설 수주업체를 선정하면서 평가 기간 막바지에 평가 기준을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변경전 기준으로 하면 꼴찌 였을 건설사가 변경된 기준을 적용받아 1위에 오르고, 변경전 기준에 따르면 1위를 했을 업체는 4등으로 내려앉아 특정업체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훈 의원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은 중부발전의 자회사인 군산바이오에너지가 추진중인 200MW급 발전소 건설사업이다.

    입찰금액과 기술경제성을 종합평가해 발전소 건설자를 선정하는 종합낙찰제 방식으로 추진된 이 입찰에는 삼성물산과 롯데건설, GS건설, 포스코 등 국내 국지의 건설사들이 참여했다.

    건설 사업사 선정과정은 당초 4월 20일까지 실시된 4차 협의회를 마지막으로 21일에 제출된 기술입찰서를 바탕으로 4월 28일 가격개찰을 거쳐 5월 1일에 우선협상대상자를 통보하는 일정이었다.

    하지만 군산바이오에너지 측은 기술입찰서를 받은지 사흘이 지난 24일에 기술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건설사들에게 통보해 29일 재제출 받았고 이를 토대로 당초의 평가계수를 바꾸는 일련의 작업이 진행됐다.

    이 결과 5월 16일 최종 가격개찰에서 롯데건설 1위, 포스코 2위, GS건설 3위, 삼성물산 4위 순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4월 21일에 제출된 기술입찰서를 원래기준으로 적용하면 1위는 삼성물산이 되고 포스코, GS건설, 롯데건설이 각각 2, 3, 4등의 순위였다.

    기존 기술입찰서대로 했으면 꼴찌였을 롯데건설이 변경된 기준에 따라 1위에 오르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훈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변경전 종합평가 금액은 삼성물산 4.582억원, 롯데건설은 5,530억원으로 삼성물산이 948억원이나 낮았다.

    그런데 기준 변경으로 4월 29일에 제출된 기술입찰서를 바탕한 종합평가 금액은 롯데건설이 5,073억원, 삼성물산이 5,268억원으로 롯데선설이 195억원 싼 것으로 나온다. (낮은 금액이 유리)

    2, 3위를 차지한 GS건설과 포스코는 기준 변경 전과 후의 순위가 같았다.

    변경된 평가기준 중 순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기동시간이다.

    기동시간은 보일러가 최고 출력을 내기 위해 걸리는 시간으로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보일러를 데우는데 필요한 연료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다. 또 기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전력생산량이 작아서 매출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다른 어떤 기술요소보다도 발전소 운용의 효율성과 경제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핵심 평가항목이다.

    이 훈 의원은 "군산 바이오에너지는 당초 연간 15회까지 발전소가 최고 출력으로 발전했다가 셧다운 된 후 16시간 뒤 발전을 재가동해 다시 최고 출력으로 올라가는 시간을 기동시간 평가 기준으로 설정했다가 롯데측이 불리하니까 바꿨다"고 주장했다.

    4월 21일 제출된 기술입찰결과를 확인한 결과 롯데건설이 이 평가항목에서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동횟수를 15회에서 3회로 1/5로 줄여 평가하도록 기준을 바꿨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기준 변경은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에게는 비밀로 부처진 상태에서 밀실에서 이뤄졌고, 당초 셧다운 후 16시간 재가동 기준을 보일러 온도 400℃에서 재가동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롯데건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기준을 바꾸는 등 입찰방해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행위들이 발견됐다"면서 "전 정권 시절 중부발전 '윗선' 개입 (의혹) 등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중부발전 측은 "평가계수를 바꾼 것은 사실이나 현재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한 것이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평가계수 변경은 사전에 업체들과 상의·합의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입찰에 참여한 한 업체의 관계자는 "평가계수 변경이 사전합의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갑의 위치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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