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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최순실 비서' 이영선 행정관 파면…"경호관 명예 실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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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최순실 비서' 이영선 행정관 파면…"경호관 명예 실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청와대가 사실상 최순실의 비서 역할을 했던 이영선 전 경호관을 파면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실은 지난달 25일 이 전 경호관을 파면하기로 결정한 뒤 이를 이 전 경호관에게 통보했다.

    대통령 경호실 관계자는 이 전 경호관에 대해 "차명전화를 개설해 '비선실세' 등에 제공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았으며, 헌재에 출석해 허위진술을 한 것 등으로, 경호실의 명예와 경호관의 위상을 실추한 것은 엄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국가공무원법상 파면된 공무원은 5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과 연금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 전 경호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법 의료 행위를 방조하고, 차명 휴대전화를 수십대 만들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등에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유도 선수 출신인 이 전 경호관은 박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부터 경호를 담당했고,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부속실에서 근무했다. 이후 2015년 9월부터 경호실 경호관으로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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