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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 "설악산 케이블카 허용은 보존보다 개발 고려한 것"



문화재/정책

    문화재위 "설악산 케이블카 허용은 보존보다 개발 고려한 것"

    8개 분과 위원장 입장 표명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화재청의 결정을 뒤집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허용한 데 대해 문화재위원회가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문화재위원회의 8개 분과 위원장들은 26일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갖고 중앙행정심판위의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중앙행정심판위의 결정은 문화재 보존·관리와 활용은 원형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는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문화재 보존을 통한 활용보다는 개발을 통한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문화재보호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했다”며 “심의를 위해 문화재위 천연기념물분과는 수 차례의 현장조사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영우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위원장을 포함해 문화재위원 3명은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반발해 사퇴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신승운 문화재위원장은 "중앙행심위의 재결서를 받아본 뒤에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 분과위원들은 28일 오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의 추가 사퇴나 입장표명이 있을지 주목된다.

    다음은 입장 전문.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와="" 관련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입장="">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및 각 분과 위원장은 이번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문화재위원회는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청의 자문위원회로서 55년 동안 우리나라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해 왔다.

    문화재보호법 제3조는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문화재 보존을 통한 활용보다는 개발을 통한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파악된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대한 심의는 그 동안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에서 수 차례의 현장조사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원칙에 부합되는 심의였음을 밝힌다.

    앞으로도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문화재의 가치를 보호하고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7. 6. 26.

    전체위원장(동산문화재분과 위원장) 신 승 운
    부위원장(세계유산분과 위원장) 이 배 용
    부위원장(민속문화재분과 위원장) 박 강 철
    건축문화재분과 위원장 김 봉 렬
    사적분과 위원장 이 재 범
    천연기념물분과 위원장 전 영 우
    매장문화재분과 위원장 이 청 규
    근대문화재분과 위원장 윤 인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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