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을 비롯한 평택과 당진 일대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47곳이 당국의 특별단속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27일 "해당 지역 일대 사업장 84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47곳 사업장에서 5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이 충남·평택·당진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24일부터 8일간 철강 및 항만 하역시설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 코크스를 싣고 내리는 공정에 물을 뿌리는 살수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채 다량의 비산(날림)먼지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이 사업장은 지정폐기물인 폐유 드럼통을 허가업체에 위탁 처리하지 않은 채 소각하는 등 불법 처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평택당진항만은 소듐(나트륨) 가루물질을 하역하면서 날림먼지를 배출했고, 평택당진중앙부두는 방진 시설도 없이 수천 톤의 사료 부원료를 야적·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54건의 위반행위 가운데 대기 분야가 37건, 폐기물 분야가 17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대기방지시설 부식·마모 및 고장·훼손 12곳 △날림먼지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 6곳 △방지시설 미가동 및 공기 희석배출 3곳 △방지시설 미경유 오염물질 배출 2곳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2곳 △기타 29곳이다.
환경부는 이들 47곳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물리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는 한편, 위반행위가 엄중한 19건은 관할 유역환경청 수사후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단속이 이뤄진 평택과 당진 일대는 아산국가산업단지와 대규모 철강산업단지, 항만시설이 밀집한 지역이다. 이 지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2014년 63㎍/㎥, 2015년엔 70㎍/㎥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인 48~49㎍/㎥을 크게 웃돌았다.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경기 포천 지역의 경우 지난 3월말부터 4월초에 1차 단속이 이뤄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합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