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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송영무, 알코올 농도 0.11%…만취상태 음주운전"



국회/정당

    김학용 "송영무, 알코올 농도 0.11%…만취상태 음주운전"

    "위법인데 처벌 안 받았다니…사건 은폐 구체적 제보도 있어"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적발당시 사건접수대장을 보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27일 공개됐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경찰이 지난 1991년 송 후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해 군 헌병대로 이첩한 내용을 담은 '헌병대 사건접수부'를 공개했다. 접수부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혈중알코올 농도 0.11%로 기재돼 있다.

    당시 형법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수치지만, 송 후보자는 "음주운전 관련 어떠한 처벌내용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 김학용 의원 측도 군과 경찰에 범죄경력 조회를 해봤지만 모두 '해당 없음'으로 통보받았다며, 이를 근거로 조직적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을 위반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된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헌병대 이첩 이후 (사건 처리가 이뤄진 약 2달 동안) 여러가지 내부 조사 내역이 있을텐데 그런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첩 당시 헌병대장은 김 후보자의 해군사관학교 27기 동기인 박 모 중령이었으며, 후임 헌병대장도 마찬가지로 동기인 김 모 중령이었다.

    김 의원은 "사건을 없던 걸로 무마하는 것에는 박 중령이, 자료를 없애는 것은 김 중령이 관여했다고 제보를 받은 상태"라며 "(음주운전을) 몇 년, 몇 월에 했는지에 대한 제보 내용과 접수부에 나온 내용이 백 퍼센트 맞는 걸로 봐서는 해당 제보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송 후보자는 "음주운전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무마하려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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