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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리위 "법관들 의사 반영해 사법행정하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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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윤리위 "법관들 의사 반영해 사법행정하라" 권고

    '사법행정권 남용' 지적…고영한 주의·이규진 징계 의견

    전국법관대표자회의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전효숙 위원장)는 27일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저지하려 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징계 청구와 제도 개선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윤리위는 특히 "법관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 사법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강조했다.

    전국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모인 법관회의의 의견을 앞으로도 양 대법원장이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걸로 해석된다.

    윤리위는 이날 4차 회의를 마친 뒤 심의의견을 발표하면서,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인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청구를 권고했다.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대법관에게는 주의촉구 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라는 의견을 양 대법원장에게 제시했다.

    윤리위 권고에 따라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곧 회부될 것으로 보이고, 고 대법관은 구두경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리위는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의 현재 업무처리시스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법관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 사법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사법행정권의 남용·일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관윤리 담당 부서의 강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도 의견으로 밝혔다.

    윤리위의 이런 심의의견은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 활동에 관해 부당하게 견제하고 압박하는 조치는 사법행정권 행사 명목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걸 확인한 것이다.

    윤리위는 "사법행정권은 동기나 목적이 부당하거나 수단 또는 방법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령 법령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절차에 따라 행사됐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리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국제인권법연구회 주최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을 요구받고 인권법연구회 관계자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사의 연기와 축소 압박을 가했다.

    또, 이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으로부터 사실상 지시를 받아 인권법연구회나 학술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연구회 중복가입을 못하게 하는 내용의 조치를 시행했고, 연구회 소속 판사에게 부당한 지시와 간섭을 했다.

    윤리위는 임 전 차장의 행위 역시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3월 법원을 떠난 상태다.

    고영한 대법관은 학술행사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윤리위는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인권법연구회가 전국 법관을 상대로 사법 독립과 법관인사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뒤 이를 발표하는 학술대회를 열기로 하자 법원행정처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 분석 등을 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윤리위는 심의의견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현재 전국 법원의 판사 대표 100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9일 첫 회의에서 결의를 통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도 포함해 추가조사를 위한 권한 위임을 양 대법원장에게 요구한 상태다.

    법관회의 결의안에는 양 대법원장에게 책임자 문책 등에 대한 입장 표명과 함께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를 위한 대법원 규칙 제정도 포함됐다.

    윤리위가 사실상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인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를 양 대법원장에게 요구한 만큼, 조만간 양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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