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하나의 사건을 놓고 동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브리핑을 여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양측의 미묘한 신경전이 진행되고 있는 때여서 단순한 우연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27일 오전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모친과 동거녀를 살해하고 8년 동안 숨어 지낸 40대 남성을 구속기소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배포했다.
비슷한 시각 부산경찰청도 같은 사건의 수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한 뒤 사건을 한 북부경찰서에서 브리핑을 하겠다고 공지했다.
실제, 경찰은 이날 오전 그동안의 수사 과정과 CCTV 분석 자료, 각종 증거물 등을 내놓고 브리핑을 했다.
이 때문에 초기 부산지검 서부지청 발로 보도되던 이 사건과 관련한 기사의 수사 주체에 시간이 지날수록 부산 북부경찰서가 자리를 잡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동거녀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의자의 기소 여부가 확실해질 때까지 언론 공개를 자제해왔다고 설명했다.
그사이 사건을 모두 넘겨받은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기소를 확정 짓고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기소되기 전 사건이 보도되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소한 이후 서부지청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 역시 수사 전반에 대한 사진과 증거자료 등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의 고생(?)을 밥그릇째 넘겨 줄 수는 없어 부랴부랴 보도자료를 만들고 브리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수사결과를 배포한 직후 곧장 같은 사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브리핑까지 하는 등 경쟁적으로 대처를 한 것은 그간의 검·경간 관행으로 볼 때 이례적이라는 말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수사 결과 공조 발표'라는 치장된 말도 나오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놓고 빚어진 일련의 상황은 검·경 수사권 조정 여부를 앞두고 양 기관의 신경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