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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7월부터 분할 상환도 허용

경제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7월부터 분할 상환도 허용

    버팀목 전세자금 안내 홈페이지.

     

    7월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사람은 기존 만기 일시상환 외에 분할 상환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다음달 17일 신규취급군부터는 대출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원금의 10%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혼합 상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만기시 전액을 일시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금의 10%를 나눠 갚은 뒤 나머지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 대출은 2년 뒤부터 2년 단위로 4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번 분할 상환 방식을 이용할 경우엔 전세대출 보증수수료도 최대 0.1%p 인하된다. 따라서 최대한도 1억 4천만 원의 대출금을 10년간 이용하면 최대 126만원의 보증수수료를 절감하게 된다.

    또 기한 연장 시점마다 상환 방법을 변경할 수 있어, 자산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사진=자료사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신혼가구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구역내 세입자인 경우엔 부부 합산 총소득 6천만 원 이하까지 허용된다.

    대출 대상 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85㎡ 이하 면적에 보증금 3억 원 이하, 읍면 지역은 1백㎡ 이하에 2억 원 이하다. 수도권은 최대 1억 2천만 원, 비수도권은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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