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전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소송…6번 패소 후의 첫 승소
- 지금까지 패소한 이유? 원가 공개하지 않은 한전에 불이익주지 않은 법원 때문
- 처음으로 미제출자료에 대한 불이익 적용…"남은 판결도 승소 가능성 높아"
- "누진제가 합리적이고 공평한 제도라면 주택용에만 도입할 필요가 없는 것"
- 이번 소송의 최고 반환액은 450만 원…참여 원하는 국민은 지금도 가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28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
◇ 정관용>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누진제 이거 부당하다. 한전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반환해 달라, 이런 소송냈다는 소식 오래전부터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 드렸죠? 이 소송에서 첫 번째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소송을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곽상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축하합니다.
◆ 곽상언> 고맙습니다.
◇ 정관용> 제가 첫 번째 승소판결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 관련 소송이 여러 건으로 진행되고 있죠?
◆ 곽상언> 그렇습니다.
법무법인 인강 곽상언 변호사.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모두 몇 건입니까, 언제부터?
◆ 곽상언>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 12건이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판결은 6건의 패소 판결과 어제 있었던 첫 번째 승소 판결이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6건의 패소는 왜 패소한 거고 어제는 왜 승소한 겁니까?
◆ 곽상언> 일단 판결 이유가 다르기는 한데요. 지난 6건의 패소 판결은 한전의 전기요금 원가를 기준으로 했는데 한전이 지금까지 전기요금 원가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 정관용> 공개가 안 됐죠.
◆ 곽상언> 국회에도 제출하지 않았고 실제로 제가 사건을 진행할 때도 법정에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없다고 해서 그 불공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 정관용> 잠깐만 잠깐만 이게 말이 됩니까?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한전의 원가를 우리가 모르니 이게 공정한지 안 공정한지를 나는 판단할 수 없다.
◆ 곽상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게 판사님의 논리였어요?
◆ 곽상언> 첫 번째 판결의 이유였습니다.
◇ 정관용> 6건 패소한 게 거의 다 그래요?
◆ 곽상언>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 정관용> 그게 말이 되긴 되나요?
◆ 곽상언>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한국전력공사만 전기와 관련한 모든 자료와 모든 통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그 자료가 맞는지 여부조차 실제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 소송을 진행할 때는 한전이 공개적으로 제출한 자료, 공개적으로 발간한 자료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자료만을 가지고 제가 시작을 한 것인데 그 이외의 자료들은 실제로 저희가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곽상언>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전 측에 제출을 요구를 했었고요. 법원이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반적 이론으로 보게 되면 주장한 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익을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인천지방법원의 홍기찬 부장판사님께서는 피고가 한국전력공사가 지금까지 원가 이하로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 했고 왜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제 요금 규정을 두었는지 그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라고 계속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준 것입니다. (누진제가) 합리적이고 공평한 제도라면 주택용 전기에만 도입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산업용이건 일반용이건 전부 다 도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곽상언> 그런데 오직 주택용에만 했다는 것이고. 거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기사업법에 용도별로 전기요금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누진제 규정을 두라는 규정은 없는 것이고 그 누진율에 대해서도 전혀 통제는 없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인천지법에서는 부당이득이다, 한전이. 그래서 얼마씩 배상하라라고 한 겁니까?
◆ 곽상언> 일단 각 가구별로 전기 사용량이 다르고요. 전기 사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납부한 액수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가정당 반환받을 수 있는 돈이 전부 다 다릅니다. 일단 제가 확인한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이번에 판결문을 보면 이번에 인천지방법원 판결에서 참가하신 분이 총 869명입니다. 그러니까 869가정인데요. 일단 반환총액은 1억 4500만 원가량이 되고요. 평균적으로 대략 17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최고액은 450만 원인데요. 이게 불과 7개월 동안에 부당이득입니다. 이 말씀을 정반대로 드리게 되면 한국전력공사가 이렇게 불공정한 요금체계를 이용해서 각 가정에게 얼마나 많은 전기요금을 수취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렇네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게 7개월 기간에만 해당돼서 소송을 낸 거예요?
◆ 곽상언> 그것은 아니고요.
◇ 정관용> 사람마다 그것도 달라요?
◆ 곽상언> 아니, 국민들께서 실제로 인식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지난 10년간 전기요금의 기본적인 체계는 동일합니다. 즉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총 6단계의 누진요금제가 되어 있고요. 1단계의 전력량 요금과 6단계 전력량 요금은 대략 형식적으로는 11. 7배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곽상언> 그 배율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제가 보기에는 한전의 필요에 따라서 일정 기간별로 각 구간당 요금은 1원 혹은 2원씩 올리는 방식으로 요금을 증액을 합니다. 각 구간당 1원 내지 2원이라 큰 돈이 아닐 것 같은데 누진배율로 계산하게 되면 굉장히 큰 금액이고요. 이거 전 국민에게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큰 금액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체감으로는 그렇게 못 느끼는 것이죠.
◇ 정관용> 그렇죠.
◆ 곽상언> 그런데 제가 이 소송을 제기할 당시가 2014년이었는데요. 제가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으로는 2014년 8월 6일부터 2013년 11월 20일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어떠한 해당 약관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소 제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두 차례나 변경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 정관용> 또 달라졌어요, 그 사이에 또?
◆ 곽상언> 그러니까 요금을 두 차례 올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재판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조금 각 약관별로 판단하시겠다면 판결문도 길게 쓰셔야 되고 힘드실까 봐 2012년 8월 6일부터 2013년 1월 13일까지.
◇ 정관용> 그 기간만.
◆ 곽상언> 그 기간 동안에 적용된 약관이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다 보니까 7개월만.
◆ 곽상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지금 12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6건 패소하다가 1건 승소했잖아요. 나머지 재판들도 그러면 승소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곽상언> 일단 제가 그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저는 지난번 6번이나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단 한 번도 납득한 적은 없습니다. 여전히 저는 승소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요. 그 이유는 제가 소송 과정 중에 수많은 주장을 했지만 그 주장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판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도 약간 규제법 혹은 경제법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 전문가 중의 한 명인데요. 그 수많은 대법원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심결이 있는데 그 심결이나 대법원 판례 이론에 따라서 판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전히 승소 판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지금까지의 패소 판결은 단독 판사님. 그러니까 판사님. . .
◇ 정관용> 1인 판사. 이번에 처음 합의부 재판이죠.
◆ 곽상언> 이번에 처음으로 합의부 재판을 받은 것이고요.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좋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의 승소 판결 이후에 한전이 혹시 항소한다든지 이런 소식 없습니까, 아직?
◆ 곽상언> 저한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적은 없고요. 일단 항소를 하시든 항소를 하지 않으시든 저는 큰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저희가 종전에 국민들께서 패소하신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전의 전기요금 원가를 모른다는 것인데 만약에 한전이 승소를 하시려면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를 하셔야 되는데.
◇ 정관용>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주장하려면 원가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
◆ 곽상언> 공개를 하셔야 되는데 제 관련 소송에서 한전은 원래 전기요금을 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요금 원가와 관련한 회계자료 일체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법률상. 그런데 제가 법원을 통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그 전기요금 원가 자료만 일부러 빼고 제출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영업비밀이라는 거예요. 제출을 하면 저는 좋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항소하기를 바라고 계신 거네요?
◆ 곽상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건 제출 안 하면서도 항소할 수는 있겠죠, 그냥 시간 끌려고.
◆ 곽상언>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전이 소송 과정 중에서 그리고 대국민적으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는 국가기관이라고 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곽상언> 그런데 실제로는 국가기관이 아니거든요.
◇ 정관용> 회사죠, 회사.
◆ 곽상언> 실제로 주식의 지분 30%는 외국인이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수익의 30%는 당연히 통계적으로 국고유출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원가는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만약에 항소를 하시려면 원가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공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너무 제가 앞서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전 국민이 해당되는 거잖아요.
◆ 곽상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소송에 참여하시는 분은 사실 소수잖아요.
◆ 곽상언>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그분들도 이것 저것 다 제하고 몇 개월치만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곽상언>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만약에 이 재판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소송 제기하신 분들만 몇 개월치에 대한 배상을 받는 거잖아요.
◆ 곽상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나머지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곽상언> 지금부터 참여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몇 개월치만 청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소송에 청구하는 금액이 증액이 되면 그만큼 소송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 정관용> 인지대부터 비싸지죠.
◆ 곽상언> 인지대부터 비싸지게 되는데 제가 제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연구한 바에 따라서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가 커지니까 그만큼 참가비용을 많이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정적인 기간만 청구를 한 것인데 이번에 인천지방법원 판결을 통해서 승소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10년입니다. 저희는 과거 10년치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지난 10년간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의 기본체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까 7개월치에서 869명이 평균 잡아 17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 곽상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10년치로 하면 평균 잡아 170만 원이 훨씬 넘는 돈.
◆ 곽상언> 제가 계산을 대충 해 보면 한 가정당 평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략 한 40만 원가량입니다.
◇ 정관용> 40만 원?
◆ 곽상언> 1년에.
◇ 정관용> 10년이면 400만 원.
◆ 곽상언> 1년이면 400만 원입니다.
◇ 정관용> 소송 안 할 이유가 없네요,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지금도 참여할 수 있는 거죠?
◆ 곽상언> 물론입니다. 지금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게 한전이 그동안에 논리를 펴온 것은 산업용은 우리 경제발전을 이끌어야 하니까 누진제 못 한다. 가정용에 누진제를 쓴 것은 절전운동을 하기 위해서다. 전기를 아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논리를 폈지 않았습니까?
◆ 곽상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전기 전체 쓰는 양을 100이라고 쳤을 때 가정용이 쓰는 게 몇 퍼센트입니까?
◆ 곽상언> 가정용은 불과 13%에 불과하고요. 산업용이 53% 이상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국가 그러니까 늘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OECD 국가의 평균을 보게 되면 산업용, 가정용 그다음에 공공용의 비율이 대략 3:3:3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유독 13%, 산업용 52% 그다음에 공공산업용이 32%라는 겁니다.
◇ 정관용>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싸니까 공장에서 전기 외에 다른 것을 쓸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 곽상언>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렇죠. 대신에 가정용은 워낙 누진제로 비싸니까 에어컨도 한 대 못 틀고 그냥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그만큼 전체 사용량에서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게 된 거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곽상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이 징벌적 요금체계 때문에 생존에 필요한 소비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맞습니다. 너무 앞서갔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현재 우리의 제도상으로는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배상을 못 받는 거죠? 집단소송제 같은 게 안 되기 때문에.
◆ 곽상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소송에 참여하면 장기적으로는 초반부에는 몇 개월치만 청구하겠지만 승소가 확정되고 그러면 이게 늘어날 것 아닙니까?
◆ 곽상언> 제가 지금부터 받는 지금부터 참가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10년치를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한꺼번에 하려고. 물론 본인이 인지대 이런 것은 좀 내야 되죠?
◆ 곽상언> 실제로 제가 받는 소송 참가 비용은 대부분 법원에 그대로 납부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10년치를 청구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송참가비용을 한 5만 원 정도 받을 생각입니다.
◇ 정관용> 5만 원 정도 내고 기다려보면 400만 원 정도 내가 받을 수 있다.
◆ 곽상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승소한다면?
◆ 곽상언> 충분히 가능합니다.
◇ 정관용> 사실 이거는 국가가 좀 나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부가?
◆ 곽상언> 국가가 나설 때는 그 장래를 향해서 그러니까 전기요금 제도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얼마 전에 6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없애야 되죠?
◆ 곽상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대 때리다가 3대 맞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저희 소송은 장래를 향해서 개편해 달라는 것이 과거에 부당하게.
◇ 정관용> 돌려다오.
◆ 곽상언>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요금을 반환해 달라는 것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곽상언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시죠?
◆ 곽상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는 국민 몇 분이 참여하셨습니까?
◆ 곽상언> 그 소송은 지금 대략 1만 분 정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실제 법원에 접수한 인원입니다.
◇ 정관용> 1만 명은 어떤 이유로 위자료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까?
◆ 곽상언> 그 사유들은 다양하신데요.
◇ 정관용> 예를 들면 어떤 것들입니까?
◆ 곽상언> 저희 홈페이지에 사유들을 써주십니다. 잠이 안 온다, 불면증이 있다, 위장약을 먹고 있다.
◇ 정관용>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내가 불면증이 생겼다?
◆ 곽상언> 그리고 태교 관련한. . .
◇ 정관용> 태교에 안 좋았다.
◆ 곽상언> 그러니까 지금 임신 중인데 매일 좀 이상한 뉴스를 보다 보니까 매우 힘들다.
◇ 정관용> 그렇죠.
◆ 곽상언>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은 시위가 없습니다마는 작년 11월, 12월을 상정을 하시면 그때는 거의 매주.
◇ 정관용> 주말 시위.
◆ 곽상언> 주말 시위 있으니까 시위 때문에 생업을 포기했다는 분도 계시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는 어느 정도 액수를 청구한 겁니까?
◆ 곽상언> 위자료라는 것은 원래 그 사건을 맡은 재판장께서 사건의 경위 등을 살펴본 다음에 재량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 곽상언> 그러니까 청구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 정관용> 어느 정도 지금 청구를 했습니까?
◆ 곽상언> 지금 1인당 5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정관용> 그것도 아주 적게 하셨네요.
◆ 곽상언> 그런데 그것도 그게 현실적인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 정관용> 첫 재판 열렸다면서요?
◆ 곽상언> 엊그제 열렸습니다.
◇ 정관용> 이것도 한참 걸리겠죠?
◆ 곽상언> 그럴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승소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물어보나마나한 질문이겠습니다마는.
◆ 곽상언>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가능성을 보고 앞길을 열어가는 것이니까요. 일단 선례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반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으니까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부당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돈은 만약 위자료 승소 판결을 얻게 되면 누가 내는 겁니까?
◆ 곽상언> 원래 이론적으로는 둘 다 가능합니다. 두 가지 이론이 가능한데요. 국가와 개인 박근혜 대통령, 둘 다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 개인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만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택했던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만 배상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제가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정부를 상대로 한 것은 아니고?
◆ 곽상언> 아닙니다. 국가의 배상책임과는 무관하게 제가 이론 구성을 했습니다.
◇ 정관용> 1만 명의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 당신 때문에 이런저런 병을 겪고 이런저런 곤란을 겪고 있으니까 50만 원 다오라는 소송. 이것도 역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곽상언> 고맙습니다.
◇ 정관용> 오늘 나와줘서 고맙습니다.
◆ 곽상언> 고맙습니다.
◇ 정관용> 곽상언 변호사, 함께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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