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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의원 보좌관, 선거법 위반 무죄확정

법조

    유승민 의원 보좌관, 선거법 위반 무죄확정

    바른정당 유승민 의뭔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내 장애인단체에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실 보좌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 보좌관 남모씨(49)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씨는 2015년 12월 대구지역 장애인단체로부터 후원 요청을 받고, 특정 업체 대표를 연결시켜주면서 업체 측에서 받은 현금 100만원에 자신의 돈을 보태 단체에 105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남씨는 단지 후원금을 전달한 것이어서 선거를 염두에 행위로 보기 어렵다면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경쟁자에게 출마포기 목적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양동인 거창군수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관내 야구장 신설 인허가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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