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공정위, 하도급법 상습 위반 11개업체 공표

경제 일반

    공정위, 하도급법 상습 위반 11개업체 공표

    한화에스앤씨,대경건설,동일,에스피피조선 하도급법 상습 위반

    하도급 상습법위반업체 (자료=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11개사를 확정해 공표했다.

    공정위는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을 확정 발표하고 앞으로 공정위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기로 했다.

    상습법위반업체는 대기업 1개사, 중견기업 4개사, 중소기업 6개사이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종 5개사, 건설업종 4개사, 용역업종 2개사이다.

    하도급법의 상습법위반사업자 요건은 직전년도부터 과거 3년간 공정위의 경고 등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누산벌점을 4점 초과하는 사업자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