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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 이행계획 8월 마련

경제정책

    정부,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 이행계획 8월 마련

    산· 관·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 공동으로 4개 분과 운영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율을 20%까지 공급하기 위해 8월 말까지 이행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석탄회관에서 산· 관·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이러한 이행계획 마련을 위한 민· 관 특별 추진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 기구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규제개선, 수용성, 지역· 공공 참여, 일자리· 산업 등 4개 이슈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53GW 규모의 신규 설비를 보급해야 하며, 태양광·풍력을 신재생에너지 비중의 80% 수준으로 보급해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원 다양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보고되었다.

    이는 현 보급추세(연평균 1.7GW)보다 연평균 2GW씩 추가 보급하는 것으로, 획기적 보급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참석자들은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서는 입지난, 주민민원 등과 같은 만성적인 애로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과 지자체와 협업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농지 보전정책으로 인해 개발가능입지가 점차 감소하여 개별사업자 중심의 입지발굴 방식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지자체는 민원을 이유로 입지규제를 신설· 강화하면서 입지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격거리 지침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69개 이른다. A사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고, 기초 지자체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도로·주거지역 등과의 500m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지침에 부적합하다며 불허 통보를 받았다.

    그간 외지 사업자에 의해 신재생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민원이 빈번하고, 과도한 보상요구로 사업자가 직접 민원을 해결하기에도 역부족인 상황이다. 경북 소재 B군은 바람이 좋아 그간 풍력발전단지 개발이 활발(343MW 설치 또는 설치예정)했으나, 최근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을 이유로 신규 풍력발전사업 허가 불가입장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 민원을 이유로 개발행위허가 등 신재생 보급 확대를 위한 인허가에 소극적이다. C사의 해상풍력 제어· 전기실 건축허가가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로 처리되었으나 D군은 주민반대 여론을 의식해 건축허가를 계속 보류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계획입지 도입, 주민참여 활성화, 지자체 보급계획 수립 의무화 등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제시되었고 민·관이 합심해서 보급을 확대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것과 입지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주민들이 주주 등 직· 간접적으로 신재생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사업 추진이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촌태양광 등 주민참여 성공사례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입지확보를 위해 지자체들의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신재생 에너지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해 입지와 주민수용성 문제를 동시 해결키로 했다. 즉 잔류염분 등으로 경작이 어려운 간척지나 유휴·한계농지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단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업을 중심으로 태양광, 풍력 등 대형 신재생 복합단지와 같은 메가프로젝트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재생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R&D), 수요 창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 수출지원, 세제 감면 등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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