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아침&매일경제'에 출연한 조대진 변호사 (사진=MBN 방송 캡처)
"할말 좀 하고 사나 했더니 그런 것도 아니네…"
조대진 변호사가 한 종편 방송에서 안철수 전 대선후보와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출연정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방송에서 문준용 씨 관련해 지난 대선에서 이를 이용하고 공격한 박지원과 안철수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더니 당분간 출연정지란다"고 전했다.
그는 "박근혜가 없어지면 할말 좀 하고 사나 했더니 그런 것도 아니"라며 "참 슬프다. 우리 지지자들도 항의 전화 좀 해달라"고 씁쓸함을 드러냈다.
(사진=조대진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이날 조 변호사는 아침방송에 출연해 국민의당이 문준용씨 채용 특혜 의혹 증거를 조작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안 전 후보와 박 전 대표가 이에 대해 모른척하는 것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국민의당 내부에서 안 전 후보와 박 전대표는 몰랐을 거라고 꼬리자르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국민들은 몰랐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안 전 후보와 박 전대표가 이 부분을 대통령 선거에 이용했다는 것"이라며 "이용했으면 관련된 책임도 당사자들이 지는 게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선에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와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볼 때 무책임해 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종편측은 조 변호사의 출연정지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출연정지를 통보한 바 없다"며 "사석에서 대화하던 중 의견 차가 있었던 것"이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