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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피해지원법 '이의제기 금지' 조항은 "위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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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피해지원법 '이의제기 금지' 조항은 "위헌"(종합)

    헌재 "해당 시행령 조항, 법률 근거 없이 자유권 침해"

    헌법재판소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 지원법) 시행령의 '이의제기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29일 결정했다.

    이 조항이 '참사 책임자 처벌' 요구·소송 등 유족들의 자유권마저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금을 받은 유족에게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요구한 시행령 조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의제기 금지' 조항에 대해 재판관 6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의제기 금지조항은 세월호피해 지원법에는 전혀 없는 표현을 시행령에 임의로 추가한 것으로 최소한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대통령령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일체의 이의제기 금지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이의제기 금지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세월호피해 지원법 시행령 제15조는 "배상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상금 등 동의 및 청구서에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문제의 별지 제15호 서식에는 "참사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는 문구가 적시돼 있다.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해당 서식에서 이의제기 금지 조항은 삭제된다.

    헌재는 "이의제기 금지조항에 근거해 동의서를 제출했더라도, 이로 인해 참사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요구 등 의사 표현, 관련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로 참여하는 것 등 일체의 문제제기가 금지되는 게 아님을 명백히 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별지 서식 중 '국가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에 대한 동의', '재판상 화해 간주규정에 대한 동의' 등 다른 규정은 위헌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또 피해지원법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 5년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도 기각했다.

    앞서 세월호 유족들은 2015년 6월 피해지원법과 시행령 등 전반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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