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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강제추행' 이주노 1심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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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강제추행' 이주노 1심 징역 1년6개월

    '서태지와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가 사기 및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태지와아이들' 출신 이주노(본명 이상우·50)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30일 이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씨는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주겠다는 재판부의 뜻에 따라 법정구속은 면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금이 크고, 아직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사기),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관심이 없다"(강제추행) 등의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선고 직후 "죄송하다"면서도 "변호사와 상의해 바로 항소할 생각"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씨는 사업 자금으로 지인들에게서 1억6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 서울 시내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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