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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사람은 보험료 최대 20%할인…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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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사람은 보험료 최대 20%할인…알고 계셨나요?

    건강인 할인특약 시행 중…금감원, 활성화 위해 개선안 내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비흡연자, 정상혈압(수축≤139, 이완≤89), 정상체중(17.0≤BMI지수≤26.0).

    단 세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보험료가 최대 20%까지 할인되지만, 신청절차가 불편하고 소비자들에게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금융당국이 쇄신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감독원은 3일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일환으로 건강인 할인특약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협회공시규정 개정을 완료해, 이달부터는 건강인 할인특약을 판매 중인 모든 보험회사는 개선안을 시행하게 된다.

    현재 생명보험은 삼성·한화·교보·동양·미래에셋·알리안츠·AIA·동부생명·현대라이프·흥국·교보라이프플래닛 등 11개사, 손해보험은 동부화재·AXAM·더케이 등 3개사가 건강인 할인특약을 판매 중이다.

    건강인 할인특약이란 보험소비자가 건강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할인된 보험료로 보장성 보험 가입이 가능한 특약상품이다. 기존 가입자도 보험 기간 중 건강인 요건에 해당되면 건강인 할인특약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건강인 할인특약에 가입하려면 별도로 보험가입을 위한 검진과 할인특약 가입을 위한 검진 등 총 2번에 걸쳐 검진을 받아야 했다.

    건강검진 대신 외부 의료기관의 검진 결과를 제출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의료기록이 보험회사에 제출된다는 우려로 이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검진을 1회로 줄이고,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을 위한 건강검진시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 가능 여부를 일괄 확인토록 했다.

    아울러 개인적 의료정보가 보험회사로 넘어가는 우려에 따라 보험회사가 마련한 신청양식에 건강상태 충족 여부만 신청자가 직접 개입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신청자가 외부 검진서류가 없어 별도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검진항목은 건강인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항목으로 제한하고, 보험회사는 검진기관으로부터 건강인 충족 여부만 확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건강인 할인특약 안내도 개선했다.

    현재 상품설명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내되고 있지만, 할인특약 가입시 할인총액이 아닌 매월 납입 보험료 기준으로만 할인금액이 안내되고 있어 충분히 효과가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신규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상품설명서에 월납보험료 할인효과 뿐 아니라 예상 총 할인 보험료를 추가 안내토록 했다.

    아울러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보유계약 안내장'을 통해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험사들이 알려주도록 의무화했다.

    특약 가입시 가입자가 돌려받는 책임준비금 정산액, 향후 납입할 할인보험료 등 효과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이달부터 생·손보협회 상품공시실을 통해 건강인 할인특약 판매 보험회사, 적용가능 보험상품, 할인효과, 할인요건 등 건강인 할인특약 정보를 비교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소비자가 건강인 할인특약을 쉽게 인지하고 더욱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기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으로써 많은 보험소비자가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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