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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종덕 징역 5년 구형

법조

    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종덕 징역 5년 구형

    신동철·정관주도 징역 5년 구형…27일 1심 선고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을 징역 5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들 세 사람의 결심공판에서 "이 범행으로 국민들에게 끼친 해악이 너무 크다"며 징역 5년을 각 구형했다.

    이들은 문체부 장‧차관과 청와대에서 재직하던 시절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업무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의 변호인들은 혐의를 일부 시인하면서도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업무를 주도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반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 정 전 차관 등은 최후진술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들에게 사죄했다.

    김 전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장관 취임 이전부터 문체부와 국정전반에 중요한 국정기조로 자리잡았고 시스템적으로 집행되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의심없이 받아들였다"면서 "이번 재판을 통해 문화예술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 전 비서관은 "(저는) 1987년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민주투사였다. 그런데 오늘 불의와 반민주인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고인으로 서 있다"며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은 죄는 달게 받겠다"면서도 "아버지를 감추고 숨기고 살았던 아이들 가슴에 피멍이 들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남은 인생에서 부끄러움을 일깨워 준 큰 교훈이 될 것"이라며 울먹였다.

    정 전 차관도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공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세 사람의 가족들로 보이는 이들이 한숨을 몰아쉬었다. 특히 한 남성은 법정을 빠져나가는 신 전 비서관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10분 이들에 대한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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