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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관계자들 무더기 기소

법조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관계자들 무더기 기소

    (사진=자료사진)

     

    지난 2015년 발생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의 관리·감독 책임을 두고 서울메트로 전 사장 등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서울메트로 전 사장 A(53) 씨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협력업체 대표 B(65)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직원의 안전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고 유지보수업체 관리·감독 의무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8월 29일,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선로 안쪽에서 혼자 스크린도어 센서 청소 및 점검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조모(당시 28세) 씨가 진입하는 전동차에 끼여 사망했다.

    검찰은 조 씨가 당시 규정에 쫓겨 담당 부서 통보·승인 없이 단독으로 작업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

    작업자들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따르면, 평소에도 위와 같은 위험한 작업방식이 만연해 있었다.

    여기에 B 씨 등 협력업체 관계자 5명은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1억여 원 사용하고 수억 원을 횡령하는 등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까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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