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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블랙리스트' 김기춘에 징역 7년 구형

법조

    특검, '블랙리스트' 김기춘에 징역 7년 구형

    조윤선·김상률 징역 6년 구형…"국민 입 막는데 앞장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게 징역 6년,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들은 대통령의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동조해 잘못을 지적하는사람을 내치고 국민들의 입을 막는데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이 수호하는 자유민주적 기본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네편과 내편을 갈라 국가를 분열시키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렸다"고 꼬집었다.

    김 전 실장 등 이들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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