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조성은 전 비대위원이 증거 조작사건으로 구속된 이유미 씨가 수차례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밝히면서도 조 전 비대위원 본인은 '기만당한 전달자'에 불과했다고 선을 그었다.
4일 서울남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조 전 비대위원은 "이 씨가 지난달 24일 오전 6시 30분쯤 전화를 걸어 문준용 씨 관련 자료가 허위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이 씨가 처음으로 허위 자료 사실을 털어놓은 상대로 밝혀진 조 전 비대위원은 "당시 이 씨가 억울하다며 관련 자료들을 갖고 있는 듯이 얘기했는데 후에 진상조사단의 자료를 보니 그때 들은 것과 뉘앙스가 달랐다"며 "상당히 당혹스러웠고 저까지도 기만당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이 씨에게 증거 자료를 갖고 적극적으로 소명하라고 전했을 뿐"이라며 "이 사건에 있어서 저는 철저하게 전달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의 검증 과정이 부실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모양새였다.
조 전 비대위원은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이 아니기 때문에 제보, 검증, 발표 등 과정을 모두 기사로 확인했다"며 거리를 두면서도 "검증이 불충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전 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비롯한 5명 이상을 해당 사건의 피의자로 특정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이용주 의원과 박지원‧안철수 전 대표 등 국민의당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도 박지원 전 대표의 휴대전화를 관리한 비서진을 소환하는 데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문준용 씨 취업 특혜가 사실인지 여부는 해당 사건이 아닌 다른 고발 건에서 다룰 내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