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감사원 제공)
감사원이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을 경고 이상 수준으로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인천평화복지연대의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인천관광공사의 직원 채용과 박람회 대행업체 관리·감독 관련 감사를 실시한 결과 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관광공사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2급 직원은 기업체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의 경력자를 채용하도록 돼 있다. 인사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인천관광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뒤 인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황 사장은 지난 2015년 10월 채용 요건을 '국제교류협력, 국제회의 유치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 분야의 팀장 이상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자'로 완화토록 지시했다.
그 결과 인사규정상 직원채용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경기관광공사 3급 팀장으로 6년간 근무한 A 씨가 최종 합격됐다.
황 사장은 또 인천관광공사의 행사를 대행한 B 업체가 참가비 수억 원을 횡령한 뒤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책임을 묻지 않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관광공사는 지난해 7월 B 업체 대표이사가 '국제 해양·안전 장비 박람회' 행사참가비 3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공사는 그 다음달인 8월 5일 반환했다는 이유로 황 사장의 지시에 따라 고발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관련 규정을 위배해 직원을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행사대행 업체 고발 등을 하지 않도록 한 황 사장에 대해 경고 이상의 문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