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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팁' 접착제 10개 중 9개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경제 일반

    '네일팁' 접착제 10개 중 9개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사진=자료사진)

     

    일부 네일팁(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인조손톱)과 인조손톱 접착제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인조손톱 20개 제품(액체형 접착제 10개, 테이프형 접착제 10개)의 유해물질 함량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그 결과 액체형 접착제 10개 제품 중 9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5개 제품에서는 새집증후근 원인물질로 알려진 '톨루엔'이 기준치(20㎎/㎏이하)의 최소 1.7배~최대 40.3배(33㎎/㎏~ 806㎎/㎏) 검출됐다.

    또 흡입하면 두통, 현기증을 일으키는 '클로로포름'이 기준치(1천㎎/㎏이하)의 최소 5배~최대 22.8배(5,072㎎/㎏~22,751㎎/㎏) 초과 검출된 제품도 5개에 달했다.

    다만 테이프형 접착제(접착패드형) 제품 10개에서는 톨루엔, 클로로포름,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접착제가 아닌 인조손톱 네일팁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중금속(납, 카드뮴) 및 프탈레이트 가소제(DEHP, DBP, BBP) 혼입여부를 검사한 결과, 성인용 1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5백㎎/㎏)을 5.8배(2,911.4㎎/㎏)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었다.

    또 3개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검출됐지만, 유럽연합 기준(㎏당 1백㎎ 이하)을 넘어서지는 않았다.

    아울러 액체형 인조손톱 접착제 10개 제품 및 어린이용 인조손톱 5개 제품(테이프형 접착제) 중에는 제조국, 사용연령, 제조년월, 제조ㆍ수입자 등 필수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인조손톱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기준 위반 제품의 회수 및 시정을 권고하고, 해당 업체가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고 부적합 표시사항은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액체형이나 테이프형 접착제 모두 장기간 부착시 손톱손상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손톱에 인조손톱을 붙일 때 꼼꼼하게 붙이지 않아 작은 틈이 생기면 미생물이나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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