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제공)
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가 재판에서 당초 부인한 유괴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시신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A(16)양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유인한 부분은 (혐의가) 약하지만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측 주장대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양의 변호인은 또 "시신손괴·유기 당시뿐 아니라 살인 범행을 저지를 때도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범행 후 서울에 있다가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와서 자수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B(18)양은 사건 당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A양으로부터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공범 B양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양의 다음 재판은 오는 1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당일 증인신문 후 검찰은 구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