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사진=자료사진)
경기도내 어린이집 1천여 곳이 아동학대 방지 등을 위한 폐쇄회로(CC)TV를 벽을 보이게 하거나 커튼으로 가리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3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부천, 용인 등 7개 시·군 3197곳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1.8%인 1017곳의 어린이집에서 13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 된 2015년 5월 이후 처음 실시한 것으로 CCTV 설치와 운영, 유지관리 실태의 적법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분야별 위반사항은 CCTV 운영 위반이 664건(50.2%)으로 가장 많았고, CCTV 설치 위반 458건(34.7%), 안전성 조치 위반이 196건(14.8%)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CCTV에 저장된 영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60일 이상 저장의무를 위반한 어린이집이 249곳이었다.
또 보육실, 놀이터, 식당 등 의무설치 공간에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사각지대가 있는데도 CCTV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51곳, 100만 화소가 안 되는 CCTV를 설치해 화질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집이 154곳이었다.
특히 안양의 A어린이집 등 3곳은 교직원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카메라 방향을 벽쪽으로 돌려놓거나 커튼, 선풍기 등으로 CCTV를 가리고 카메라 초점을 흐리게 하는 등의 임의조작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 대상 외에 나머지 24개 시·군 8080곳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CCTV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을 계속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와 관련 "안심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면서 "아동학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기준 경기도내에는 모두 1만2050곳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며 학부모들이 설치를 원하지 않은 202곳을 제외한 1만1848곳(98.3%)에 CCTV가 설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