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 잘 알면서…죄질 나빠" 징역형 확정되면 공직 상실
여고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검찰 직원이 홧김에 피해자를 위증죄로 고소했다가 징역형을 받아 공무원 신분마저 잃을 처지에 놓였다.
법원은 법을 잘 아는 검찰 공무원이 무고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엄한 판단을 내렸다.
청주지검 소속 사무직원 A(45)씨는 2015년 12월 10일께 법률사무소 수습 직원으로 검찰 민원실을 방문한 여고생 B양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이에 응한 B양과 함께 그는 한 식당에서 식사하고 막걸리를 나눠 마셨다.
애초 이 자리에는 공익근무요원 C씨도 있었지만, 오후 8시가 안 돼 먼저 일어섰다.
단둘이 남게 되자 A씨는 B양에게 "오빠라고 불러라"라고 하면서 다가가 어깨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져 문제 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렸을 뿐인데 A양이 (나를)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추행당했다며 무고했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주장,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이뤄지는 사이 A씨의 추행죄는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올해 2월께 원심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추행죄 확정에 따라 A씨는 또다시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상태였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5일 이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강제 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중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할 검찰 직무에 심대한 타격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공무원으로서 고소·무고의 의미를 잘 알면서도 합의까지 한 피해자를 무고한 점은 더욱 비난받을 만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