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안에서 연차휴가를 다 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연차는 21일이다.
대통령휴가는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따라 부여되며 6년이상 재직시 21일이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근무 5년과 19대 국회의원 4년 등 9년을 공무원으로 재직했다.
문 대통령이 연차사용을 언급한데 이어 인사혁신처도 공무원의 하계휴가를 최장 10일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5일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재충전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공직사회의 하계휴가를 장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와 부서장이 솔선수범해 하계휴가를 가도록 독려해, 공직사회가 '눈치 보지 않고 휴가 가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가공무원 1인당 평균 연가부여일수는 20.4일이고, 사용일수는 10.3일(50.3%)로 집계됐다.
직급별로 보면 고위공무원단은 8.2일, 3∼4급은 10.3일, 5급 10.9일, 6급 이하 10.7일을 평균적으로 사용했다.
연가사용일수는 2012년 9.4일, 2013년 9.6일, 2014년 9.3일, 2015년 10.0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