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JYJ의 멤버 박유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5일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24‧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 역시 만장일치로 송씨에게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송씨가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송씨는 지난 2015년 12월 박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나 이후 연락을 주지 않는다며 허위로 경찰에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같은 허위 사실로 언론과 인터뷰해 보도되도록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박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박씨와 성관계 후 2명의 남성과 함께 박씨 측에 거액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