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자회의 자료사진. (자료사진 = 이한형 기자)
전국법관회의는 5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조사 권한 위임 요구를 양승태 대법원장이 "교각살우"라며 거부하자, 유감을 표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이성복 의장은 이날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 올린 '의결사항 집행'문을 통해 "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사법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추사조사 수용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 변화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첫 결의안이 추가조사였다는 점을 "첫걸음 중의 첫걸음으로 결의한 추가 조사 요구의 무게는 다른 어떤 의결사항보다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고도 법관회의 측은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언급한 데 대해선 엄중한 이행을 촉구했다.
전 법원행정처장인 고영한 대법관과 임종헌 전 차장에게 책임이 있고, 의사결정과 실행에 참여한 담당자들은 사법행정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법관회의 의결을 양 대법원장이 시행에 옮기라고 압박한 것이다.
양 대법원장이 법관회의 상설화를 수용한 데 대해서는 "상설화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또한 대표들을 통해 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후 회의에서 구체적인 상설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한편, 법관회의는 논의 과정에 대한 비공개로 불통 논란이 일자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회의록 공개에 관한 법관회의 대표들의 의견이 찬성 80명, 반대 6명으로 집계된 데 따른 것이다.
법관회의는 다만, "회의록은 속기록 등을 참조해 작성하되 속기 분량이 방대하고 상당한 구어체임을 감안해 발언 내용과 표현을 일부 요약하고 정서했다"며 "회의록의 형식과 표현에 관해서도 의견을 수렴했고, 수정·보완하는 절차가 병행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 100명이 참석해 지난달 19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추가조사 권한 위임 ▲ 책임자 문책 등에 대한 대법원장의 공식입장 표명 ▲ 전국법관회의 상설화를 위한 대법원규칙 제정 등이 의결됐다.
2차 회의는 이달 2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