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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KTX 특실 불법개조하다 국토부 제재받아

경제 일반

    코레일 KTX 특실 불법개조하다 국토부 제재받아

    KTX 특실의 좌석 (사진 코레일 제공)

     

    코레일이 KTX 좌석을 늘리기 위해 안전규정을 무시한 채 특실을 일반실로 개조하다가 국토교통부의 제재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이 최근 구형 KTX 특실을 일반실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안전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채 진행해 이행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이 열차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열차 개조 작업을 국토부의 승인없이 진행해 이행중지명령을 내리고 외부기관의 안전점검을 받으며 열차 개조를 진행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지난달 22일 구형 KTX의 좌석을 늘리기 위해 특실 4량 중 1량을 일반실로 개조해 하루 평균 3,180 좌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코레일은 최근 구형 KTX 특실의 3열 좌석을 4열 일반실로 개조하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올해말까지 모든 구형 KTX 차량의 개조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이에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KTX 특실 개조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특실 개조작업에 착수했지만 국토부의 명령을 받고 개조 작업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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