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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해외도피 뒤 또 성폭행 범죄…강제송환

     

    법무부는 국내에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뒤 호주로 도주해서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황모(35)씨를 범죄인 인도 청구를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6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10년 7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출소 2년도 안 돼 절도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실형 선고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황씨는 2012년 7월 필리핀을 거쳐 호주로 도주했고, 그곳에서도 4차례 강간 등 범행을 저질러 현지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호주 정부에 황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통해 그가 가석방되는 이달 초 강제추방 형식으로 국내송환했다.

    법무부는 한편, 마약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자 캐나다로 도피한 한국계 캐나다인 J(36)씨도 국내로 송환한다.

    J씨는 2011년 마약 수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캐나다로 달아났으며 지난해 미국 입국을 시도한 흔적이 법무부와 검찰에 입수되면서 범죄인인도청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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