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영상 캡처/자료사진)
개고기 찬반 논란은 오래 전부터 이어지고 있지만 솔로몬의 지혜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 중에 난제다.
그런데 6일 한 언론이 농림축산식품부가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기름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개 식용 금지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해당 언론이 보도한 내용은 이렇다. 동물보호단체와 육견농가들의 갈등이 계속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데다 7개월여 앞으로 다가 온 2018평창동계올림픽 등을 고려해 정부가 개고기 식용 금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농식품부가 '개고기 식용' 금지를 김영록 신임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이 언론은 그러면서, 국내에서 식용으로 소비되는 개 마리 수는 연간 300만 마리에 달하며 1년 중 복날에 특히 많은 물량이 소요돼 그동안 동물보호단체들의 항의가 잇따랐다고 전했다.
특히, 1998년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대만의 경우 2001년 경제적 목적의 반려동물(개·고양이 등) 도살을 못하도록 했으며 올해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법률로 제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생산자, 영업자, 동물보호단체 등 이해관계자는 물론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 소관부서에서는 개 식용 금지 방안에 대하여 김영록 장관에게 보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200만 명 이상이 개고기를 먹고 있다"며 "하루 아침에 법으로 먹지 못하게 하면 이들이 가만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개고기 식용 여부는 농식품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식약처와 보건복지부가 판단하고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일"이라며 "권한도 없는 농식품부가 금지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동물권리단체인 '케어'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오는 9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수의사, 시민운동단체 활동가, 일반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식용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축제'를 진행한다.
이에 반해, 육견협회와 사육농민, 보신탕 업주 등 1000여명은 6일 서울 보신각 부근에서 집회를 열고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