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5월 단체와 유가족이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소송이 광주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대리인은 6일 오전 광주지법 행정1부(박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재판부 이송 신청 취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5월 단체와 유가족이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본안) 소송이 광주에서 진행 중이어서 가처분 소송의 재판을 서울에서 따로 받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단체와 유가족은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매도하고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등 왜곡 서술했다며 지난달 12일 가처분 소송을, 지난달 28일 손해배상과 출판 및 배포금지 청구를 냈다.
손해배상은 가처분 소송에 대한 본안 소송으로 아직 공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지만, 양측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이미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광주는 5·18에 대한 지역 정서가 매우 강하다. 재판 공정성을 위해 지역 연고가 적은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5월 단체와 유가족은 5·18 역사적 현장이 광주이고 지역 정서에 대한 논리는 근거가 없다며 광주에서 재판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5·18 북한 배후설'을 주장하는 지만원(75)씨의 출판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도 손해배상 소송이 이미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씨 측이 재판부 이송 신청을 취하하면서 광주에서 이뤄지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이미 본안 소송이 광주에서 진행 중이면 함께 진행되는 가처분 소송도 광주에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