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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인' 공범 측 변호인 "소년일 때 재판 종료 희망"

사건/사고

    '초등생 살인' 공범 측 변호인 "소년일 때 재판 종료 희망"

    (사진=SBS 제공)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10대 공범 A(18)양의 변호인은 A양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올해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오후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방조 및 시신유기 혐의로 기소된 A양 측 변호인은 "상급심까지 고려해 올해 12월 전에 재판이 끝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998년 12월생인 A양은 현재 만 18세로 초등생을 살해한 B(16)양처럼 만 19세 미만의 피고인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이지만, 재판이 올해 생일 전에 끝나지 않으면 A양은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에 따라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날 재판에서 A양은 지난달 23일 재판 때 증인으로 출석한 B양과 다투며 주장했던 말을 뒤집었다.

    당시 재판에서 B양은 "A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했고, 이를 받아들여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A양은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부 복사해서 '에버노트'(온라인 메모장)에 저장해 놓았다"며 B양은 처음 알기 전부터 이중인격을 갖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A양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이 해당 발언에 관해 재확인하자 "당시 B양이 너무 거짓증언을 해 겁을 주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며 "해당 메시지는 사건 발생 전에 용량부족으로 삭제해 현재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A양에 대한 살인방조에서 살인교사로의 공소장 변경 여부와 관련해 “법무부를 통해 미국 트위터 본사에 (A양과 B양간의 대화 내용이) 남아 있는지 안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늦어도 이달 말까지 제출해 달라고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A양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후에 열리며, B양 재판은 이보다 앞선 12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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