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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한울 5호기 정지, 기기이상 초래할 수도"

    환경운동연합 "한수원, 단순 '원자로 정지'로 축소 보고"

    (사진=자료사진)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5일 발생한 한울 5호기 가동 중 정지는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2등급 설계기준사고'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연구소(준)와 공동으로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설계기준사고는 원전을 설계할 때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는가를 정한 것으로, 1등급에서4등급까지 네 개 등급으로 나뉜다. 1등급은 경미한 수준, 2등급은 방사능 누출은 없지만 발전소 기기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만일 냉각재펌으로 순간 고착되면 제일 심각한 4등급 사고가 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한울5호기가 7월 5일 오후 6시 11분경 원자로 보호신호에 의해 원자로가 정지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이 사고는 냉각재 펌프 4대 중 절반인 2대가 정지된 사고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생한 '부분유량상실사고(Partial Loss of coolant flow accident)'이다. 미국 원자력학회(ANS: American Nuclear Society)에서 분류하는 4등급 설계기준 사고 중 2등급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100% 정상출력 중에 냉각재 펌프 두 대가 멈춘 설계기준 2등급 사고는 보고된 것들 중에서 이번 한울원전 5호기 사고가 처음이다"고 했다.

    이어 "이미 월성 1호기 냉각재 펌프 두 대 정지사고로 부분유량상실사고의 조짐이 보인 것인데 다른 원전에 대해 그 대비를 하지 않아 한울 5호기에서 설계기준 2등급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쓰리마일 원전 사고는 2차측 급수 펌프 정비 소홀로 발생한 사고인데 이번은 그보다 심각한 1차 측의 정비소홀로 발생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1차 냉각재는 원자로를 직접 식히는 역할이므로 관련 설비의 정비는 필수적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한울5호기의 운행 중 가동 정지는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냉각재 펌프 4대중 2대가 멈췄기 때문에 핵연료봉 손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고이다. 따라서 설계 기준 2등급 사고로 분류해야 하는데 단순 원자로 정지로 축소보고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동국대학교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의 박종운 교수는 "원자력공학과 3학년 원자로안전공학 교재에도 나와 있는 명백한 설계기준 2등급 사고를 한수원이 단순 원자로 정지로 보고한 것이나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관행화된 안전불감증을 넘어 직무유기에 가깝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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