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머리자르기' 발언으로 국민의당이 반발하며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형사법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재차 비판했다.
추 대표는 7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 대선 조작 게이트는 일찍이 북풍 조작에 버금가는 것"이라며 "네거티브 조작의 속성은 관련자가 나서지 않고 방패막이를 세운다는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조작이 아닌 진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직접 나섰을 것이다. 그러나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지 않고, 설령 조작된것이라고 해도 공중으로 유포될 경우 상대방측에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하고 국민의당의 시스템이 전격적으로 풀가동돼 유포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죄를 죄로 덮으려했던 것만 봐도 미필적 고의"라며 "박지원 당시 선대위원장은 죄를 죄로 덮기 위해 직접 선대위원장이었던 저를 고발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5월 5일 문준용씨 파슨스 동료 제보의 기자회견이 있은 뒤 다음날인 6일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자 8일 국민의당도 맞고소한 바 있다.
추 대표는 "만약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서 진실에 대한 확신을 가질려면 적어도 제보자에 대한 신원확인은 했어야 한다"며 "전 과정을 보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책임은 반드시 수사돼야하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